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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유출 금지

제6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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