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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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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0·15, 2009·1·8, 2021.12.3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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