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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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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출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춘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1·12·29>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에서 새겨 이를 내주되, 「춘천시 공인 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9·1·8>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 <개정 2024.1.9.>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발급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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