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인이 음성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귀촌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법 제3조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귀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귀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음성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귀촌인 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5.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음성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안내 2. 귀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 3. 귀농 관련 관내·외 단체와의 연계사업 4. 귀농 관련 정책 제안 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9조 교육 훈련 지원

제9조(교육 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3.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5.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제11조 귀농·귀촌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제11조(귀농·귀촌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제12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