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인이 음성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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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인이 음성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귀촌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법 제3조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귀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귀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음성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귀촌인 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5.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음성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안내 2. 귀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 3. 귀농 관련 관내·외 단체와의 연계사업 4. 귀농 관련 정책 제안 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9조(교육 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3.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5.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제11조(귀농·귀촌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