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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건축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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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 도면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삭제<삭제 2021.9.27.>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3.9.9.> <개정 2017.12.29.> ② 영 제14조제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라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영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9.27.>

제6조 설치

제6조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27.>

제7조 기능

제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군수가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3.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17.12.29.> ②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2호 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제8조 (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17.12.2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30.>

제9조 임기

제9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 소위원회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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