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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투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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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개정 2010. 12. 31.>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9. 21., 2024. 1. 8.>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 8.>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개정 2015.12.31.>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8.>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24. 1. 8.]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개정 201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의 유·무효 확인 기준일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기준일)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 8.]

제12조 서명보정기간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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