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권리보장지원 사업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지원 사업

제7조 복지지원 사업

제7조(복지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8조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 방법· 조건 등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