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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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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내 장애인의 재활·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하며,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2.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옹호 지원, 직업지원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3.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4.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개정 2018. 11. 9>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하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강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등 및 환불금액·기준은 복지관 운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7조 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7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1. 9>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인 또는 승인조건에 변동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 1. 복지관의 귀책사유 발생시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승인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보상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 및 사용료·수탁자부담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위탁재산은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고, 동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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