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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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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3.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4.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5.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 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8. 여성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9. 여성단체 지원 및 강화 10. 전북특별자치도내 시ㆍ군 등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자격기준, 추천방법, 절차,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재단의 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재단의 원장은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 및 감독

제11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관련 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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