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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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