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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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2> 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5. 10. 12> 2. “사전검사”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요원이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충족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022. 11. 4.> 3.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증표를 휴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2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개정 2015. 10. 12>
제3조(책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2.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3.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의 촉진 4.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5.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12>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 요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의 실시) 도지사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전에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0. 12>
제7조(검사 대상) ①검사의 대상은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 및 시설과 교약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시설로 한다. ②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0. 12>
제8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의 허가 및 착공신고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5. 10. 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허가 및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과 사전검사 요원 3명 이상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편의시설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10. 12>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 10. 12>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12>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12> ④ 위원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허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5. 10. 12>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제10조(기능) 위원회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적용 완화대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2. 편의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3.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여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0. 12>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면 회의를 진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전검사 요원) ①사전검사 요원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및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②사전검사 요원은 사전검사 대상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업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