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지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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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지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번지에 둔다.
제4조(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센터 종사자의 정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조기진단, 재활치료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및 여가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자) 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이용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센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가 진행될 때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위탁재산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센터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관리 감독 등)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ㆍ점검ㆍ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