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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비용의 분담 비율

제2조(비용의 분담 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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