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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분담금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비용의 분담

제2조(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시·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시설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70을, 시·군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 2. 재가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10을, 시·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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