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제5조 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센터의 사업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9.>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2. 센터의 장 3. 전북특별자치도내 시민단체 대표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9.>]

제10조 해임‧해촉

제10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