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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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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3.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지역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의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및 추진 지원체계 3.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제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경관 보전 및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3.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및 공동체 공간 조성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연구·조사·컨설팅·네트워크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 지원절차 및 결정

제8조(지원절차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송부받은 신청서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사업내용의 변경

제9조(사업내용의 변경)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마을공동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0조(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사업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2.11.3.>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였을 때 <개정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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