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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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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2017. 3. 12, 2019. 12. 20〉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1.「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를 신고한 경우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제목개정 2017. 3. 12〕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신고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신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17. 3. 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12〕

제7조 공사시행

제7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선납한 개산액은 공사 준공 후 이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신설 2014. 8. 22〉

제8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 12. 28〉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 12. 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의 하수도 사용 업종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3. 12. 28〉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9. 12. 2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매월 부과분은 이전 3개월분을, 격월 부과분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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