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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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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인시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제3조 명칭, 소재지 및 시설

제3조(명칭, 소재지 및 시설) 용인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 및 기능

제5조(시설 및 기능) ①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관련 시민 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승인 및 사용신청

제6조(승인 및 사용신청)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용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감면) 신청서를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미성년자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7조 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3. 6. 30〉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또는 교육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 10〉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제9조의2 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제9조의2(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미디어센터 시설 및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30〕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운영 지원

제11조(운영 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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