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용인시 · 공포일 2024-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20. 7. 2〉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란 임대농기계 사용의 대가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지불하고(면제대상을 포함한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 ① 시장은 관내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을 위하여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 4. 13〉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시설 등 확보) ① 삭제〈2020. 7. 2〉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제5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8, 2018. 5. 14〉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대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4. 그 밖의 농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8. 8〕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삭제〈2020. 7. 2〉 ② 시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③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2019. 12. 13, 2020. 7. 2, 2022. 4. 13〉 1. 삭제〈2022. 4. 13〉 2. 삭제〈2022. 4. 13〉 3. 삭제〈2022. 4. 13〉 ④ 시장은 사용 가능 햇수의 경과, 파손 등으로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거나 분실한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⑤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⑥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관리·정비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0. 7. 2〉
제7조(임대농기계)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로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1. 농작물 재배에 활용 가능한 농기계 2. 교육훈련용 농기계 중 교육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농기계 3. 그 밖에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 〔제목개정 2016. 8. 8〕
제8조(임대기준 등) ①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2022. 4. 13〉 ② 1농가당 임대농기계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농기계의 출·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ㆍ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18. 5. 14〉
제8조의2(임대신청 및 임대)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작업종류, 작업장소 및 작업면적을 밝혀 시장에게 임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 방문 외에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임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신청을 받은 경우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8조의3(임대농기계 운송 등)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운송 차량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운송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운송료는 임차한 농기계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하고, 운송료 징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제9조(임대계약 및 사전교육 등)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18. 5. 14, 2019. 12. 13, 2020. 7. 2, 2022. 4. 13〉 ② 시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취급·조작 요령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교육하고,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2020. 7. 2〉 〔제목개정 2020. 7. 2〕
제10조(임대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0. 7. 2〉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반납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임대사업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2020. 7. 2〉 〔제목개정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