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0〉 ② 시장은 용인시 관내 드론 관련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3.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의2(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문화재ㆍ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10〕

제7조의3 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의3(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0〕

제7조의4 드론활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의4(드론활용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드론활용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드론 활용사업 지원 2. 제7조의3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 운영·지원 3.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 10〕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 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용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