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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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교육청 2.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3.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4. 아동학대 광역전담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시군 2.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3. 아동위원협의회 4. 아동학대 지역전담의료기관 5. 아동 분야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교원, 연구원 및 변호사 6. 그 밖에 아동학대 대응과 관계된 기관
제3조(운영) ① 경기도 아동업무 담당 국장은 협력체계 회의 등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아동업무 담당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기도 아동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협력체계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등으로 협력체계 구성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력체계 운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학대대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