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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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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한방산업단지”란 법 제12조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과 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및 신약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한방산업단지 조성

제7조(한방산업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 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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