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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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차접수와 배차 등에 관련된 업무 2.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정보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권고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을 위임한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지원 3.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 등(시군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도감독 4. 정기 및 수시로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수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과 결과보고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와 변동된 사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로의 통지 ③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위임 및 법 제16조제3항의 이동지원센터의 통합과 제1항 및 제2항의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명확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1.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2.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결정 및 변경 3.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시간대별 운영세부계획 수립 4. 제17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의 결정 및 조정 5. 제18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서비스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6. 제19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7. 제22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준수사항과 이용제한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책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교통 및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