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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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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 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안전”이란 전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 및 사업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식품안전 정책의 기본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과학적 합리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신속성 5. 사전예방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제8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제10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제시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ㆍ축ㆍ수산물, 식품 등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식품안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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