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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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1. “향토음식” 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특색있는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말한다. 2. <삭제 2015. 10. 30>
제3조(심의회) ①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4. 20., 2003. 11. 14., 2015. 10. 30.> 1. 향토음식의 지정과 지정음식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30>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언론인 3. 식품관련학과 교수 4. 향토음식 지정업소 대표 및 요리전문가 5. 음식관련 협회 대표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회원 7. 그 밖의 향토음식에 관심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18. 8. 10] ①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 10. 30>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5. 10. 30>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심의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개정 2015. 10.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의2(의견제출) 도지사는 및 시장ㆍ군수는 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에 앞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5. 1] <개정 2003. 11. 14, 2009. 4. 3>
제7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10.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향토음식의 발굴 등)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지정ㆍ평가, 연구사업, 음식대전 및 품평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9조(지정) ① 시장ㆍ군수가 발굴ㆍ개발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조리방법설명서 2.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음식가격, 전화번호, 위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④ 도지사는 향토음식 지정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평가할 때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향토음식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