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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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주택지조성·물류시설·산업단지 등의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 2007. 8. 3, 2009. 4. 3, 2022. 3. 11., 2023. 12. 8.>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의 2,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규모·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전북자치도의 주주권행사
제6조(전북자치도의 주주권행사)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금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하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12. 3>
제8조 등기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7>
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 12. 3, 2010. 5. 7, 2011. 11. 11>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전북자치도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 2000. 9. 22, 2008. 7. 10, 2010. 5. 7., 2023. 12. 8.>
④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 12. 3, 2010. 5. 7>
⑤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
제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7>
제10조 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 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
⑤ 제1항에 의한 임원의 연임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0. 5. 7>
제11조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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