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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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5.14.>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반주민과 보행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1.5.14.> 1. 문화, 역사,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5.14.>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행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④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
제5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내에 위치한「도로법」제8조의 도로 중 보행자길이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다리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횡
제6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도지사는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시ㆍ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2023. 12. 8.>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14.> ②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7조의 보행안전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14.>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5.14., 2023. 12. 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