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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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지역개발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 결과를 제시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 실시계획 성격에 따라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장 및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사무관이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속 국장급 공무원,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④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