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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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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제12조(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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