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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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