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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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광역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정책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중지)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5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