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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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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센터는 도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시·군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센터의 업무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할 경우 3. 위·수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관련 장부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

제10조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90일전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관련 법규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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