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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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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 지능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전산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3.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4.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 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를 관할하는 국의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제7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0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1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제12조(지능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 참여한 사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소정의 부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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