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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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서울특별시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의 심의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3.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4.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대대장급 이상) 5.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지사의 장 나.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