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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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방역 지원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취약지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위생해충의 구제 활동 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제7조(주민방역단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3.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감염병 및 위생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독업소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방역 및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