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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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2.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④ 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위한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 정책제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6.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22.6.30.> ④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항 신설 2022.6.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항 신설 2022.6.30.> 1. 청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관리) 시장은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