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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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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에 대한 지원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 따른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제10조 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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