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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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위치)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3.06.11., 2018.11.1.>
제3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3.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 4. 영화ㆍ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1.>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촬영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6.11., 2018.11.1.>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촬영소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 이라 한다)는 부지·건축물·장비·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재산의 표시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10.8., 2018.11.1.>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외 선진 영상정보의 교류·제공 3. 지역 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촬영 확대 및 영화·영상산업 기업 유치 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해지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2023.12.26.> 1. 삭제 <2018.11.1.> 2. 삭제 <2018.11.1.> 3. 삭제 <2018.11.1.> 4. 삭제 <2018.11.1.> 5. 삭제 <2018.11.1.> ② 삭제 <2018.11.1.> ③ 삭제 <2018.11.1.>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1. 전액감면 :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10.8.,2023.12.20.> 2. 반액감면 :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신설 2012.10.8.,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8.>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촬영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촬영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