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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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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3.06.11., 2018.11.1.>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3.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 4. 영화ㆍ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1.>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촬영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6.11., 2018.11.1.>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위탁 재산의 범위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촬영소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 이라 한다)는 부지·건축물·장비·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재산의 표시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10.8., 2018.11.1.>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외 선진 영상정보의 교류·제공 3. 지역 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촬영 확대 및 영화·영상산업 기업 유치 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해지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2023.12.26.> 1. 삭제 <2018.11.1.> 2. 삭제 <2018.11.1.> 3. 삭제 <2018.11.1.> 4. 삭제 <2018.11.1.> 5. 삭제 <2018.11.1.> ② 삭제 <2018.11.1.> ③ 삭제 <2018.11.1.>

제10조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1. 전액감면 :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10.8.,2023.12.20.> 2. 반액감면 :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신설 2012.10.8.,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8.>

제11조 회계운영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촬영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촬영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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