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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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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주영화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에 둔다. <개정 2019.9.30.>

제3조 재산의 표시

제3조(재산의 표시) 제작소 재산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9.3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3. 영화·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4.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5.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6. 영화·영상교육훈련 사업 7.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 8.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30.>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 ② <삭제 2013.06.11 조례3055> ③ 시장은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9.3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시민의 영화·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외 선진 영화·영상정보의 교류·제공 3. 지역 영화·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영상관련 기업 유치 5. 수탁시설의 활용 극대화

제7조 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9.30.> 3.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9.9.30.>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람료, 장비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디지털독립영화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개정 2019.9.30.,2023.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9.30.> 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9.9.30.,2023.12.20.> 나.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② 영상 후반편집장비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가. 전북특별자치도 영화·영상 관련 법인, 단체가 주관하는 작품 <개정 2023.12.20.> 나.

제12조 회계운영

제12조(회계운영) ① 시장은 제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9.9.30.>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안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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