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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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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119-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원”이란 동헌, 고택을 포함한 부지 내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및 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4. “연수비” 란 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강사료, 운영수당, 보조수당, 실비 등)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 연수를 통한 전주의 선비정신 등 전통문화 보급사업 2. 품격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수원의 명소화 추진 3. 연수신청 승인 및 연수에 관련 모든 경비 징수 <개정 2017.7.28.> 4. 그 밖에 시장이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7.28.>

제5조 연수원 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연수원 운영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매년 연수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원의 연간 운영일정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입 · 세출예산의 운영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시설관리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수원 운영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수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 7. 연수원의 참여자에 대한 연수 만족도 평가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연수원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해당 업무과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교육연수 전문기관에 연수원 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7.28.,2023.12.26.>

제7조 운영의 원칙

제7조(운영의 원칙) 연수원의 연수는 한국전통문화 관련 연수를 희망하는 개인·기관·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조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설

제8조(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설)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③ 강사료는 전통문화 및 인문학의 보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ㆍ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ㆍ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7.28.>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연수원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8.>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서(별지 2호서식)를 통해 한다. <개정 2017.7.28.> ③ 시장은 연수원 사용이 공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제10조(사용료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제11조 연수비 및 수강료 등

제11조(연수비 및 수강료 등) 시장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수비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8.>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1. 전주시가 전주문화 홍보를 위한 국내·외 행사를 주최·주관할 경우 : 전액 <개정 2017.7.28.>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17.7.28.> 3. 전주시(전주전통문화연수원)와 전통문화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 30퍼센트 <신설 2017.7.28.>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별지 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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