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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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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13]

제2조

제2조 삭제 <2024.1.18>

제3조

제3조 삭제 <2024.1.18>

제4조

제4조 삭제 <2024.1.18>

제5조 시립장사시설

제5조(시립장사시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이하 "시립장사시설"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8> [전문개정 2008.11.13]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1. 시립화장시설 사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2. 시립묘지 또는 시립봉안시설 사용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및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3. 시립묘지 또는 시립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 4. 시립자연장지 사용 : 별지 제1호서식 5. 사용자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13]

제7조 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0.10, 2024.1.18> 1.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다음 각 목의 순서는 우선사용 순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 라.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보존묘지등에 준하는 봉안된 유골 2.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민이었던 사람 4. 시립묘지에 매장 후 개장한 유골 5. 시립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6. 다른 지역 주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제8조(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민생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4.1.18>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연장기간은 최장 30년까지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에 따른 시 보존묘지등 및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봉안된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1.13]

제9조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9조(시립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시장은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 및 시립자연장지를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9조의2 수목형 장지 사용방법 등

제9조의2(수목형 장지 사용방법 등) ① 수목형 장지의 수목(이하 ‘추모목’이라 한다)은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②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 안치구역, 안치순서 등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장한다. <개정 2014.11.6> ③ 삭제 <2014.11.6> ④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추모목은 사전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3.24]

제10조 비석의 규격 등

제10조(비석의 규격 등)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석의 규격과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장비석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내 2. 표시사항 :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분묘일련번호, 그 밖에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1.13]

제11조 시립자연장지 내의 표지설치 등

제11조(시립자연장지 내의 표지설치 등)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시립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 설치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한다. ② 개별표지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안치가 종료된 구역이나 공동표지 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10.10> ③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구수 및 안치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하되,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개별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사망일자 [전문개정 2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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