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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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ㆍ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공동주택성능요구서"란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별표 1과 같이 공동주택 요구성능을 기재하여 시공자 선정 전에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공사비총괄내역서"란 공종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총액으로 산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ㆍ같은 법 시행령ㆍ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입찰참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는 제시된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의2(총액입찰, 내역입찰 등) ①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내역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된 시공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사원가 자문, 공사비 검증 등) ① 조합은 제4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자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자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ㆍ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변경 전ㆍ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요청받은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제6조(입찰의 방법) 조합이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자의 검토 결과를 선정계획안에 반영하고,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보몽땅(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 ①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입찰제안서 및 내역서 등 작성과 이에 대한 조합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 ① 조합은 입찰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3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공공지원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여자가 제4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대안설계 등을 제안한 경우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
제11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나. 설계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필요시) 마. 공동주택성능요구서 바. 공사비총괄내역서, 물량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마.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공사도급계약서(안) 나.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안) 다.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