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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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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군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업무 및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의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필요시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2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삭제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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