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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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임대차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임차주택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1. 4.>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
제8조(운영 및 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기타 조정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각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조정의 방법) 분쟁조정은 유선, 대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대면의 경우 양쪽 당사자와 동시에 대면하거나 순차적으로 일방 당사자와 대면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12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분쟁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