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3.>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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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본조신설 2022. 5. 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5. 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5. 13.>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
제7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조성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5. 13.>]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제7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2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전북자치도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