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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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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8. 14.,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8.14.>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개정 2020. 8. 14., 2023. 12. 8.>

제5조 공동주택 지원 계획

제5조(공동주택 지원 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의2 관리비 절감 등

제5조의2(관리비 절감 등)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시ㆍ군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3.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8.14.]

제6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지원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1.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2.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3.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4.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 12. 30> 5.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6. 12. 30> 6.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8.14.]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2.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의2 교육ㆍ상담ㆍ홍보사업 지원

제7조의2(교육ㆍ상담ㆍ홍보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각종 계약사무 및 관리비 사용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교육 및 상담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입주자 등 대상 교육 및 캠페인 3.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상담ㆍ홍보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4.]

제8조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제8조(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2020.8.14.> 1.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3.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4. 보안등의 보수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ㆍ보수 6.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7. 실내ㆍ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9.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11.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12.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의2 지원 기준

제8조의2(지원 기준)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 후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입주민의 안전관리가 긴급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7]

제9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당연직으로 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추천하는 3인 3.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4. 전북특별자치도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3인 5. 공동주택분야 업무 경력이 있거나 종사하는 자 6.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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