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및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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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및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도민의 생활에 편리한 주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는 주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기능과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주거종합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제4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전북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