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치료,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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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치료,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소재하는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3. 사회적 농업 정책 및 홍보방안 4. 사회적 농업 연구개발 및 추진방안 5.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의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 2. 사회적 농업 추진 점검 및 평가 3.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4.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업무 관련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