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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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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치료,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소재하는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3. 사회적 농업 정책 및 홍보방안 4. 사회적 농업 연구개발 및 추진방안 5.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의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 2. 사회적 농업 추진 점검 및 평가 3.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4.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업무 관련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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