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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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2022. 4. 15.>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6.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2. 4. 15.>
제4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2023. 12. 8.>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북자치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9.,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신설 2021.4.9., 2022. 4. 15.>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2021. 4. 9., 2022. 4. 15., 2023. 12. 8.>
제9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 작업의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1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출산농가도우미 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활동 지원 7.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2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