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유산”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이란 농어업유산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4.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 지사 등의 책무

제3조(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농어업유산 주민협의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유산 분포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ㆍ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타 농어업유산 지정지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심의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당연직 : 경제부지사, 농축수산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2. 10. 21.> 2. 위촉직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어업유산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