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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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1.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중간 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 <신설 2015. 10. 12> 5. "중간 지원 조직"은 중간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5. 10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ㆍ공영을 지향해야 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 자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사업 추진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행정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중간 지원 조직은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2>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만들기에 관한 비전과 목표 2. 마을만들기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 행정 협력 체계 4.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지원체계 5.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③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개정 2015. 10. 12> 3. 마을만들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개정 2015. 10. 12>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제8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공동 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3. 그 밖에 별표에 따른 도지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1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 9. 30>
제10조 삭제 <2016. 9. 30>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시ㆍ군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에서 참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